환불약관
*환불규정 마벨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
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시점 피해유형 보상기준
입실 전 계약해제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실예정일 전 10~20일 계약금 30% 환급
입실예정일 전 21~30일 계약금 60% 환급
입실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
*입실예정일은 계약 시 출산예정일을 의미합니다.
*환불 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
입실 후 계약해제
-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-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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